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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저널 기사]

기감 동대위, 이동환 목사 출교는 계속 유효

by 보도국장김기자 2024. 7. 29.

법원,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정지 결정
동대위, 이번 결정은 감리교회 내부 문제의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6만여 교회의 법을 멸시한 결정
성경과 교리와장정을 수호해 거룩한 감리교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동환 목사

동성애 지지 활동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감리교)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해 법원이 출교 효력정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기감 제35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호 감독, 이하 동대위)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은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동대위는 현재 상황에 대해 “지난 2023년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이에 이동환은 총회 재판부에 상소했지만, 2024년 3월 4일, 총회 재판부는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를 확정했지만, 이동환은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경기연회 출교 선고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인용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음에도 감리교회 내부 문제의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6만여 교회의 법을 멸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기연회 출교 선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어도, 감리교에서 이동환의 출교는 해지된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된다. 이는 총회 재판부의 상소심 기각과 출교 확정 선고가 유지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이동환은 자신이 섬기던 영광제일교회의 담임목사 복직 환영식을 가졌는데, 이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에 동대위는 “감리교 본부에 이동환의 자격을 물어서 출교를 확인하고 경기연회 감독에게 이동환의 출교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소속 지방과 교회에 행정명령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며, “성경에는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감리교회 교리와장정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범과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과 교리와장정을 수호해 거룩한 감리교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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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지지 활동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감리교)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해 법원이 출교 효력정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기감 제35회 총회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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